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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7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개정 2026.6.30.>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급방법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상생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