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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7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광산구”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광산구 관내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이란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입주민들의 복지 증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기관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사회활동 촉진수당”이라 함은 입주민이 제8조에 규정된 사회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지급되는 현물 지원 서비스로 지역상품권 등으로 전환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려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현
2. 입주민의 자활 촉진 및 건강권 강화
3. 입주민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사업수행기관의 책무

사업수행기관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사업 대상의 적용 및 지원 범위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ㆍ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입주민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2. 입주민 지원의 기본 방향
3. 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4. 입주민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5. 입주민의 보건 서비스 강화
6.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7.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자원 조사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9. 그 밖에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회활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입주민들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활력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건강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형(리더십, 인문학, 인권, 사회, 안전 등)
2. 마을정비형(환경미화, 방범, 경관조성 등)
3. 마을봉사형(문화행사보조, 급식지원, 안부살핌 등)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회활동 촉진수당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회활동에 참여한 입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민의 지원 신청 및 이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구청장은 입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입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3. 돌봄 인력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
4. 주거 환경 개선

제11조

마을건강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ㆍ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건강센터(이하“마을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마을건강센터”는 입주민의 각종 질환 예방, 상담, 치료 등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복지돌봄 사업을 수행한다.

제12조

마을건강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건강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건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14조

공공과 민간의 연계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