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봉서원 주변 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봉서원 주변 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봉서원 주변 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이란 교육관, 숙박시설, 주차장, 화장실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 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 란 편익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월봉서원 및 주변편익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편익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워크숍 및 교육을 위한 시설 대여
4. 선비문화 체험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에 문제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 육 관 : 09:00 ~ 18:00
2. 숙박시설 : 24시간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역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각종 시설물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특정 종교의 직접적인 의식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상품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5. 취미활동, 사교 등의 모임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날까지(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오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공연ㆍ전시ㆍ학술대회 등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3. 타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주관 부서 과장이 편익시설 운영 부서 과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전액 반환
4.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익시설의 관람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편익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월봉서원 및 편익시설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받지 않은 조명ㆍ촬영 행위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 또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물이나 수목으로 변상하게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람자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가게,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월봉서원 편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편익시설 운영계획과 수립에 관한 상항
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편익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봉 기대승 현창사업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ㆍ 다만, 위원회 구성시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해당업무국장, 해당업무과장, 문중대표로 하고, 위촉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프로그램 운영자, 서원ㆍ교육 관계 기관ㆍ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6.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물품관리 조례」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