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9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9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ㆍ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④ 사무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과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명세,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