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2026. 6. 30.)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2026.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 - 검토수당 : 70,000원/건 -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