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축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공사장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 개선함으로써 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축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공사장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 개선함으로써 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의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10.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11. “상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2.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학교 주변 공사장 또는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공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해체허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내지제5의2의 대상에 해당되어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 건설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건설공사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2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중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인근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해당 공사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① 건축관계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축관계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