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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자치법규 22647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 모두가 함께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직속기관

제4조

지방공휴일의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한다.
② 구청장은 5ㆍ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