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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7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주민(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이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및 홍보, 사업비 지원 등 남북간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이라 한다)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제4조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2026. 5. 12.,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5조

사업의 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분야별 사업은 각 분야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5. 12.> 1.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 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분야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일 것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력사업일 것 <개정 2025. 4. 15.> 2.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분야 <개정 2025. 4. 15.> 통일교육 및 홍보 등 남북간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일 것

[전문개정 2024. 9. 30.]

제6조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2026. 7. 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구청장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기금 사용액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5.>

제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2026. 7. 1.>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구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평화통일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다. 통일열차 등 평화통일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의 견학 입장료, 문화해설비, 현지 교통비, 간식, 식수 <신설 2025. 4. 15.>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4.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8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9. 30., 2026. 5. 12., 2026. 7. 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9.10.15.> <개정 2026. 7. 1.>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5.>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2026. 7. 1.>

[본조신설 2019.10.15.]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30.,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30.>
1.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기반조성 및 증진방안
3.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심의 <신설 2019.10.15.>
5. 제4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선정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30.]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9. 30., 2026. 7. 1.>
1.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
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이하 “남북교류협력 등”이라 한다)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남북교류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라. 구 소속 공무원
마.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30.>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5. 12.>

제18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추진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9. 3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