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피해자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사업
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3.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등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