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드높은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드높은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공공장소”란 주요 도로, 공원, 교량,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5., 2026. 7. 1.>
② 구청장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모든 서구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공공장소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국기 게양
4. 국기의 관리
5. 국기 보급사업
6. 국기 사랑 및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및 교육ㆍ홍보
7. 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8.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의 날(매년 5월 1일)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② 그 외 평상시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주요 도로, 공원, 교량 등
2. 경기장과 대형건물ㆍ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등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각급 학교(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국기 선양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공공장소
①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와 건물 시설주 등이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 등에 관해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제8조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에는 “전 구민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 사랑ㆍ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기 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