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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7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속 공무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6. 7. 1.>
②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선택안" 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⑤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보조공학기기 ㆍ 장비” 란 장애인공무원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7. 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 <개정 2025. 11. 11.>
2.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해외체험 연수 지원
7. 삭제 <2025. 11. 11.>
8.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
9. 명절(설날과 추석만 해당한다)에 불우ㆍ상병(傷病)공무원 선정 및 지원
10. 소속 공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및 장례용품 지원 <신설 2025. 11. 11.>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1. 11.>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제9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구 전반의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구청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매 월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기관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 ㆍ 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렬별ㆍ직급별로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ㆍ여 각 2명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