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국가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국가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수리 상담소”란 집수리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상담 창구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집수리 지원사업”이란 수원시, 국가 및 경기도가 노후 주택의 성능 개선, 안전 확보, 에너지 효율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수원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 또는 수원시 소재 주택ㆍ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임차인 등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① 집수리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는 이용대상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 업체나 단체에 편향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담소를 통해 이용대상자가 집수리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집수리 관련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는 이용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1. 상설 상담소
2. 구별 또는 권역별 거점 상담소
3.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이동형 상담소 등)
①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집수리 관련 전문 상담
2.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절차 지원
3. 관련 법령, 행정 절차 및 시공 관련 기초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정책 연계 및 취약계층 맞춤 상담
5. 그 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신고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처분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 시공 전문가, 주거복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복지기관 및 관계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형 상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담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복지 또는 건축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상담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상담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