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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74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4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글로벌문화관광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문화관광축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적 홍보를 목적으로 시가 선정하여 육성하는 대표 축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3.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방향
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추진 일정 및 운영 계획
3.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홍보 및 마케팅 추진 계획
4.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안전관리 및 운영 지원 계획
5. 소요 재원 및 예산 지원 계획
6.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선정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상 축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2.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3. 국제화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4. 시민 참여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8조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운영
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ㆍ추진
3.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안전관리 및 현장 운영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문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글로벌문화관광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육성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간 연계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간 공동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글로벌문화관광축제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동위원장
가. 시장
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
2. 공동부위원장
가. 글로벌문화관광축제 담당 국장
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장, 글로벌문화관광축제 담당 국장 및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관광ㆍ축제ㆍ국제교류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사항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공동부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글로벌문화관광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9조

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및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재정지원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글로벌문화관광축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