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으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규격: 가로 27mm 이내, 세로 30mm 이내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기기: 검은색
② 민원처리기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설치기관명ㆍ설치장소ㆍ계기 고유번호ㆍ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럼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ㆍ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