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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73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제7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 확산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