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8조 대기오염경보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비상저감조치가 예보ㆍ발령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
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4. 다중이용시설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5.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