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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64731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배출사업장 인ㆍ허가 시 고려

①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ㆍ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환경단체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