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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71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ㆍ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연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 . 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