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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71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검단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검단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등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1.「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정한다)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3.「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
4.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단장과 단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의 평가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중앙본부장 또는 시 지역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기 및 해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제7조

위험도 평가 시기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검단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위험도 평가 실시 전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구두(口頭)통지하거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단장은 사전에 계획된 위험도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 보고 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중요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보고 후 “1단계 위험도 평가”를 생략하고 “2단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 “추가점검 예정”, “사용가능”으로,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 “사용 시 유의”, “사용가능”인 단계별 3등급으로 구분하며, 위험도 평가 이후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및 안내하거나 표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가 “추가점검 예정”인 건축물에 한정하여 기존 표지는 제거 후,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
⑦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ㆍ추가점검 예정 등급인 경우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검단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제10조

지원 요청 등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검단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

안전 및 피해보상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경비지급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는 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