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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71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검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란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검단 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검당 담당 소방서장, 검단 담당 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검단구 관내 기관 단체장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 검단 담당 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