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을 이용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정소식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