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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70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측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청, 소방서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개요 (일시, 장소, 주최ㆍ주관ㆍ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정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구 및 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피난안내 등 홍보

구청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행사 참여자 또는 군중에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음성안내 또는 영상물 상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배치, 임무 등에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응급ㆍ구조를 위하여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할 것
3. 안전관리요원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