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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99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전자”란 노선버스, 영업용(개인, 법인)택시로 한다.
2. “승객”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포상대상자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포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6조

포상대상자의 자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모범적인 경우
2. 위급상황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돌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에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
2. 사업장의 대표 및 협회의 장
3.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제8조

포상대상자의 선정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시상

① 구청장은 매 반기 1회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인원은 반기 3명 이내로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

적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