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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469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7.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