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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92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 과장
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 관련 부서 국장
4.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 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