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거치대, 주차시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단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구민 또는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ㆍ관리
4. 이용자의 운행 자격 확인을 위한 조치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자 및 예비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