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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88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4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중년 및 장년 세대에 속한 구민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ㆍ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ㆍ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범위

ㆍ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년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ㆍ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ㆍ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시설의 위탁

ㆍ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ㆍ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