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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8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4조

1인 창조기업의 인정 제외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였을 경우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조

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7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창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선정 및 지휘ㆍ감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조세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1명
2. 1인 창조기업 담당 국장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자문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자문ㆍ지원한다.
1. 지원센터 입주회원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
2. 지원센터 입주회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제17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