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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8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통계자료 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구청장은 도시형 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 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9조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