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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82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4조

지원활동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제5조

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6조

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