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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81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단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