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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79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교육 등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유ㆍ확산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사람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조정ㆍ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조정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의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