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관내 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관내 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지역상품 구매 권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권장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