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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7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검단구의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공공기관의 장
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다. 검단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라. 공공기관과 공사, 용역 및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마. 그 밖의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5. “고객”이란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과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실행계획, 소요 재원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
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민간 단체, 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6.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사고 현황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7. 휴일ㆍ휴가 및 노동시간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8.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
9.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감정노동 권리보장 분야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또는 국내외기구 등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잦은 이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단구에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가 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① 공공기관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지침을 기본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 제1항의 시행 원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필요하여 제안한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 전문가, 이 분야에 소속되어 지식이 있거나 연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검단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이하 “권리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2.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3.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감정노동자 또는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5. 지침 및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연구
6.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직무 여건 개선 정책 연구 및 보급
7.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권리보호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 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