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생활임금액”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④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⑤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⑥ "소속 노동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구 소속 노동자
3.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