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2. 구 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계획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
2.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규정, 구매실적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매계획의 이행에 드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참여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ㆍ행사 등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사용ㆍ이용하고 홍보하는 체험단 등(체험단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무료로 지원받아 체험하고 사용 후기를 홍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들을 말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3조제1호에 따라 전시ㆍ박람회ㆍ행사 등 개최 시 참석자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 홍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품을 지원하거나 홍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