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본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