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고령자 및 준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조화로운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여성, 고령자, 준고령자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5.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채용행사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4. 취업 컨설팅 및 교육 등 구직자 역량강화 사업
5.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직 상담자 및 구인 기업관련자
2. 채용행사 참여 기업관련자 및 구직자
3. 취업 컨설팅 등에 따른 강사 및 교육생
4.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5. 그 밖의 일자리분야 유관 기관 담당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제8조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