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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667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시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내 청년공간,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4.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공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청년시설의 구분 및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청년시설은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단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청년시설의 조성 및 운영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이벤트 추진
2.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ㆍ창업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
5.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
6. 예비, 초기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7.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
8. 창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9.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시설 사업의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청년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
3. 청년정책 관련 정보 교류
4. 그 밖에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② 협의체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년시설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청년정책위원회”라 한다) 청년위원장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참여단장
4. 청년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유관기관 실무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회의는 협의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⑧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시설 운영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⑨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프로그램 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구청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예를 따른다.
1.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수강취소를 한 경우(전액반환)
2.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강사 또는 강의 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③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2항제1호를 우선한다.
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검단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제10조

대여

① 청년시설의 물품 대여는 제8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한 물품은 시설 내에서 운영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미디어실의 촬영장비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대 5일을 대여할 수 있다.
④ 물품 대여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변상조치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멤버십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활성화 및 청년정책의 홍보를 위해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은 청년시설 및 청년시설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
② 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사업 참여자 등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멤버십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멤버십 가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멤버십 회원 대상 청년정책 정보
2. 청년시설 행사 및 이벤트 참여 우선권
3. 청년시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청년정책 및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 마일리지 적립도가 우수한 청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인식 확산과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년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