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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6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지를 둔 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 노인
2.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지원대상자의 친족
4. 지원대상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결정 등

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다.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