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