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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57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ㆍ유실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기ㆍ유실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ㆍ유실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민간위탁˝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ㆍ유실동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유기동물의 포획

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ㆍ유실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ㆍ유실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ㆍ유실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유기ㆍ유실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ㆍ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획한 유기ㆍ유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세입으로 하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구청장은 유기ㆍ유실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유기ㆍ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기ㆍ유실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