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수시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소 현황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착한가격업소 홍보 캠페인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