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 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이 없는 경우
3.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절차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 사실조사 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사전에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