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자문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정보 등 특화교육 및 자문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에 관련된 지원
4.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양성에 대한 지원
5.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관내 자원봉사 전문 자격사를 모집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노무, 법률 무료상담 및 자문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