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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51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ㆍ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은 추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검단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사항
2.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3. 대규모점포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검단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제13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의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2. 의무휴업일: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

등록제한 및 부관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검단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관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