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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50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에 따른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4의2. 홍보사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비 지원
가.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1)
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ㆍ제작 지원
4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등 지원 및 지급(별표2)
가. 홍보물품 지급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상점가 방문이벤트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받는 상인회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