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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648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을 말하며, “상생 가맹점”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을 말한다.
3. “부가서비스”란 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1호의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연계된 별도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충전ㆍ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의 수탁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중층구조”란 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한 인천사랑상품권을 기본으로 하여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발행ㆍ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쿠폰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및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이하 “ 검단구지역” 이라 한다)으로 한다.
3. 1회 충전 권면금액의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은 1만원과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권면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만원과 200만원 범위에서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 및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 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인천사랑상품권 대행점은 구청장과 상품권 대행점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

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 검단구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가 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때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검단구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

가맹점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

부가서비스 운영 등

구청장은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중층구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2. 시스템 유지 보수

제12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앙부처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이자
4. 그 밖의 수익금 및 지원금 등

제1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가맹점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4.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안내ㆍ홍보 등에 필요한 인건비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활성화 시책 추진 및 판매촉진에 필요한 비용

제1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단, 중층구조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금고 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상품권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상품권 담당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이하 “민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부가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민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민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복지분야 전문가 또는 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5.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
6. 지역사랑상품권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

민관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민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6조

위원의 수당

제18조, 제25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적립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해 검단구지역 상생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제1항의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금액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별 적립금 제공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사용자가 법인 및 가맹점인 경우에는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각 적립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적립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 시상금 등 지원 및 지급
가. 경품추첨행사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가맹점 방문이벤트
2. 상품권 사용자에게 상품권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쿠폰 제공
가. 제공대상 : 상품권 사용자
나. 제공방법 : 앱 내 쿠폰으로 제공
다. 제공한도 : 5,000원 범위 내
라. 제한기준 : 월 2회 이하
3.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에게 상품권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 수수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
5.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ㆍ제작ㆍ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⑥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