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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64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급속충전시설”이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판매 가격의 차액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5년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의무자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제5조, 제6조,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