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4.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수색 지원
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